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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14:42 수정 : 2005.03.08 14:42

일본 식민지 지배 시절 강제동원된 사람들의 피해 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파렴치한 사기범 일당이 8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모(79)씨가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권익문제연구소'라는 유령 사단법인을 차린 것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청구소송을 냈던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서 2001년 무렵 일한 경험이 있던 고씨는 이런 이력을 토대로 사기행각에 나섰다.

고씨는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피해보상금 청구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으며1,2심에서 승소해 일본 정부가 한국인 72만명분 임금 8조7천억원을 법원에 공탁해놓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 하지만 실제로는 희생자유족회가 1991년 일본 법원에 냈던 소송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진행된 1~3심에서 모두 패소해 피해 보상금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씨가 피해자들을 모으며 써먹은 수법은 `다단계 모집' 방식이었다. 고씨는 다단계 판매회사 S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모(66)씨와 김모(56)씨를 끌어들여 "피해자를 모으면 피해자 1인당 각각 4만원과 2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조건을 제시했다.

고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씨 등은 S사에서 일하며 알게 됐던 사람들과 자신이다니는 교회 신도 등에게 "호적등본 등 증명서류와 신청대행수수료 15만원을 내면 1인당 5천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고씨 등이 이런 수법으로 687명에게서 받아 챙긴 수수료는 1천83명분, 1억5천여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들도 단순한 `피해자'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경찰이 피해자 250여명을 조사해 본 결과 80% 가량이 일제 징용 피해자가 아닌사람들이 가짜로 신청한 경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를 데려오면 그 사람이 받는 피해 보상금의 50%를 주겠다"는 고씨 등의말에 현혹돼 가짜 징용 피해자를 만들어 신청했던 것으로 피해자 양모씨의 경우 일제 강제동원과 무관하게 사망한 시아버지 등 6명의 신청서류를 내기도 했다.


결국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종의 `다단계 모집' 방식에따라 피해자가 모집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사람들에게서 연구소 회비를 받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일제 강제동원 피해보상 문제를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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