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08 16:47
수정 : 2005.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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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상공의 KF-16 전투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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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취재기 진입불허 무시 사진촬영 시도
방공식별구역 앞에서 공군 경고에 기수돌려
일본 <아사히신문> 소속의 경비행기 C-560 1대가 사전 허가 없이 독도 상공 외곽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1마일 앞까지 접근했다가 8분 동안 한국 공군의 강력한 경고를 받고 기수를 되돌렸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발표했다.
합참 관계자는 “C-560 기종의 경비행기는 이날 오전 9시14분께 일본 오사카 공항을 이륙해 동해 상공을 따라 독도 근방으로 비행하다가 오전 9시52분부터 10시까지 8분 동안 우리 공군이 네 차례 경고통신을 보내자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에서 선회해 일본 쪽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항공교통관제소(ACC)는 이날 아침 8시21분께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에 해당 경비행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계획서를 냈으나, 인천 항공교통관제소는 오전 9시16분께 일본 항공교통관제소에 진입불허 전문을 보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경비행기는 이를 무시하고 포항 동쪽 234마일 근방으로 비행을 계속하다가 오전 9시28분께 대구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포착됐으며, 이에 따라 공군 전투기 편대가 즉각 발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전 9시52분께 한반도 상공에서 초계임무를 수행하던 공군 F-5 4대가 임무를 전환해 현장으로 대응 기동해 30마일까지 접근하자, 일본 경비행기는 10시께 기수를 되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인천 항공교통관제소에 비행계획서를 통보해야 하며, 합동참모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일본 경비행기는 영공 진입이 불가능해지자 즉각 기수를 돌려 일본으로 되돌아갔다”며 “독도 항공사진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쪽에 “이번 사건은 일본 쪽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항의에서 △24시간 내에 진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규정을 어겼고 △정해진 항로가 아닌 비정상 항로로 비행을 한데다 △비록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 근방까지 규정을 어긴 채 비행했기 때문에 전투기를 발진시켰다며, 일본 쪽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민감한 시기에 일본 쪽의 이런 행동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본 쪽은 자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항의에 일본 대사관 쪽은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아사히신문사는 이날 이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원경이라도 독도(다케시마) 주변 해역을 촬영하려고 오사카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나 한국 쪽의 비행정보구역에 들어가기 직전, 한국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알게 돼 돌아왔다”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고 한국 쪽의 방공식별권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김성걸 기자, 도쿄/박중언 특파원
sk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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