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8 16:58 수정 : 2005.03.08 16:58

회삿돈 횡령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가 선행사실이뒤늦게 알려져 구속을 면했던 기업가가 5개월여만에 자신을 풀어줬던 수사팀에 의해 다시 체포돼 쇠창살 신세를 질 위기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8일 회사운영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W산업개발 이모(51)회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며 이르면 이날 중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국수자원공사 고석구 사장의 수뢰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사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두고 수사대상에올렸던 인물. 검찰은 수십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이씨를 체포한 뒤 당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조사과정에서 돌연 불구속 수사로 방침을 선회해 이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의심을 했던 뇌물공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를 석방키로 했다면서도 이씨의 남모르는 선행이 불수속수사 방침을 결정케 된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씨 회사 및 자택 압수수색때 이씨 앞으로 보내진 수십여장의 감사편지를발견, 사연을 캐묻는 과정에서 이씨가 매년 10억원 가량의 돈을 들여 독거노인과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난치병 청소년 등을 지원해온 사실이 드러나 구속을 면하게된 것.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비리 기업인에서 하루 아침에 자선사업가로 `변신'한 이씨의 기쁨도 5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애초 자신의 선행에 감화돼 풀어줬던 수사팀으로 다시 끌려가는 기구한 운명을맞게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이씨의 정확한 혐의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영어의 몸이 될지 여부는미지수인 상태다.

다만 이씨와 거래했던 업체 대표가 고석구 사장 사건 공소유지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7일 전격 구속되면서 이씨의 혐의가 고사장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을것이라는 관측만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이씨를 체포할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혐의가 적발됐다"며 "타 업체에 피해를 입히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만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