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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21:18 수정 : 2005.03.08 21:18

서울경찰청은 8일 의사면허도 없이 서울 강남지역 가정주부 수십명에게 성형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황아무개(64)씨를 구속하고 황씨에게 수술 장소 등을 제공한 임아무개(7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황씨는 2003년 3월부터 배아무개(55)씨 등 서울 강남에 사는 50~60대 주부 70여명에게 주름살 제거, 코수술 등 불법 성형수술을 해 주고 건당 500만~1500만원씩 받아 지금까지 모두 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의무병 출신인 황씨는 어깨너머로 배운 의료기술을 이용해 1965년부터 40여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국내외 의과대학 졸업장과 성형외과 박사학위증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내 손은 원하는 대로 성형해 줄 수 있는 신의 손이다. 미국에도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라고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 박사’로 불리던 황씨는 지난해 위조한 졸업장으로 몽골 국립의과대학으로 유학을 가 6개월여만에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사 돌아오기도 했으며, 이미 문을 닫은 서울의 한 병원 진료과장 신분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황씨가 나름대로 ‘관록’이 붙어 수술 결과가 좋은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콧물이 계속 흐르거나 수술 부위가 터지는 등 부작용을 앓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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