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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21:21 수정 : 2005.03.08 21:21

5월22일 실시되는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때 최종 응시자의 15%는 합격이 보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가산점 부여는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최저 합격선 보장을 위해 ‘절대-상대 혼합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보완 대책을 8일 마련했다.

건교부는 수험생의 나이와 학력 수준 격차가 심해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 수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최종합격자가 최종응시자(2차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하면 15% 범위 안에서 2차 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 중 전과목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기로 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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