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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공인물 사문서 위조도 처벌” |
대법 저원합의제, 48년만에 판례 바꿔
실존하지 않은 인물이나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했을 경우, 이 문서가 공문서이든 사문서이든 모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조된 문서가 공문서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사문서일 경우 개인의 신용 침해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1957년의 판례를 48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중국 중의사·침구사 시험 응시생들의 원서 제출을 대행하면서, 주최 쪽에서 요구한 임상경력증명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하고 가짜 도장을 찍어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이아무개(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성된 문서의 명의인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거나 문서 작성 이전에 사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같은 위조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한다”며 “이를 무죄로 봤던 종전의 판례는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행위는 일반인이 실제로 유효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심의 유죄 인정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99년 한 일간지에 ‘중국 국가 침구사 자격시험 특별상담’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안아무개씨 등 3명의 임상경력증명서를 작성하면서 가공의 한의원과 원장의 도장을 만들어 찍고, 이를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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