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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8 21:25 수정 : 2005.03.08 21:25

원남농협 이사선거서 당선자 7명전원·유권자 70% 처벌

지방의 한 단위농협 이사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 전원과 유권자의 70%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지방농협의 ‘복마전’ 선거 실태가 드러났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곳은 지난 1월24일 실시된 경북 울진군 원남면 원남농협 이사 선거. 농협 이사 7명을 뽑는 당시 선거에 모두 12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조합 대의원 53명이 유권자였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 뒤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유권자에게 40만~300만원을 뿌린 후보자 10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했고 3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후보자들한테 10만~95만원을 받은 유권자 38명도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경의 수사로 후보자 절반 이상이 구속되고,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꼴로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선거를 통해 이사가 된 7명의 당선자 가운데 6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1명도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어서, 당선자 전원이 재판을 받는 일도 벌어지게 됐다. 조합 선거도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돼,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같은 ‘처참한’ 선거 결과는, 검찰과 경찰이 내년 3월까지 잇따라 열리고 있는 농·축·수협 임원 선거에 발맞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까지 임원 선거가 예정된 농·축·수협, 산림조합은 모두 1054곳으로, 전국 1327개 단위 조합의 79%에 달한다.

대검 공안부는 8일에도 선관위, 농림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협동조합선거 공명성 확립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30만원 이상 금품 수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협동조합중앙회 쪽에서도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관리를 벌일 예정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원남농협 사례에서 보듯, 유권자가 적은 각 지역의 소규모 조합의 선거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등과 달리 아직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뿌리뽑히지 않은 사각지대”라며 “올해 조합 선거를 통해, 어떤 선거라도 부정 행위가 이뤄지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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