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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2:51 수정 : 2005.03.09 12:51

매헌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 현판을 무단훼손한 혐의(공용물 손상 및 건조물 침입)로 경찰이 양모(4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9일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양씨의 경우 확신범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우려는 적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앞으로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예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보강조사를 받은 뒤 홍성교도소로 넘어가게 되며 향후 20일 이내에 기소되게 된다.

양씨는 이날 실질심사 과정에서 "헌법 전문에도 나오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윤봉길 의사의 사당에 독립군을 탄압한 사람의 휘호가 걸려있는 것은 민족혼을짓밟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40분께 예산군 덕산면 충의사 담을 넘어 침입, 박정희전 대통령의 친필로 쓰인 현판을 떼어낸 뒤 세동강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으며앞으로 문화재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돼 기소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는 상태이다.

(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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