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강제동원 피해 신고 간소화 |
국가기록원은 9일 강제동원 피해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피해자 명단으로 강제연행자 명부원본사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연행자 명단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kr에 있는 '서비스-기록물 검색/열람-일제 강제연행자 명부' 순으로들어가서 이름, 본적지, 출생연도, 연행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그동안에는 피해자 신고를 위해 국가기록원(서울, 부산, 대전)을 방문해 강제연행자 명부원본 사본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했다.
국가기록원은 강제동원관련 민원이 폭주하는 바람에 지난 1∼2월에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민원은 949배가 늘어난 2만888건, 전화문의와 상담은 76배가 증가한 2만7천547건이 신청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