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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석형 마산시의원 구속 |
창원지검 특수부는 9일 경남 마산시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석형(46) 마산시의원을 구속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요구한 박모(60.마산시 동성동)씨를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박씨와 함께 지난해 1월말께 마산시 내서읍 H기업 사무실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자동여과설비 관련 업체인 N회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초 시의회에서 N회사 업체 선정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는시정질의를 비롯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오던중 이 회사 대표로부터 문제제기 중단을 대가로 이같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의 소환 조사와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돝섬 가고파랜드 운영 등과관련, 황철곤 마산시장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으나 지난 1월말 오히려 자신이 N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면서 소환조사를 받은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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