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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자식 야단친다” 친누나 폭행 40대 영장 |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자신의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유모(44.노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40분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누나(48)의 집에서 6개월간 자신을 대신해 자녀들을 돌봐 온 누나가 자녀들에게 자주야단을 친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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