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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09 17:33 수정 : 2005.03.09 17:33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외국에서 캔 맥아음료를 수입한 뒤 ‘Cass(카스)’ 맥주와 유사한 상표인 ‘Cash’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진아무개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ass’와 ‘Cash’ 두 상표 모두 특이한 모양의 글자체를 사용한 데다 서로 다른 네번째 글자 역시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더구나 ‘Cash’ 상표를 부착한 캔 음료는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Cass’ 맥주의 용기와 동일한 모양과 색깔, 상표위치 등을 사용해 일반인들에게 혼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 재판부가 실제 사용되는 상표의 글자체나 특징 등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두 상표를 단순한 영어 단어로만 보고 서로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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