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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여행비 지원 |
국가 회사 각각 30%씩, 올 2만여명 혜택받을듯
관광여행이 버거운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해 경비 절반 이상을 나라와 사업주가 대 주는 ‘여행바우처’제도가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9일 월소득 17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체 노동자(외국인 포함)들에게 여행경비의 30%(한 가족에 15만원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다른 30%는 사업자가 지원해주는 여행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행안을 보면, 노동자가 여행바우처 제도를 이용하려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공모를 거쳐 선정·고시한 여행상품을 선택한 뒤 해당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내야한다. 이어 사업주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관광협회에 추천서를 내며, 관광협회는 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히 장애우, 65살 이상 부양자와 함께 여행하려는 노동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문화부 쪽은 “올해 근로자 2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소년소녀가장, 탈성매매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광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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