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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사 현판철거 ‘과잉처벌’ 논란 “벌금형 전례비춰 구속 너무심해” 지적 매헌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 현판을 철거한 양수철(46) 민족문제연구소 전 충남지부장이 9일 전격 구속되자, 전례에 견줘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는 충의사 현판을 무단 훼손한 혐의(공용물 손상 및 건조물 침입)로 경찰이 양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실질심사를 거쳐 발부했다. 장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적지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문화재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01년 11월 곽태영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이 쓴 서울 탑골공원의 ‘삼일문’ 현판을 떼어내 부순 바 있다. 그러나 곽 대표는 불구속기소됐으며, 2002년 5월 1심에서 ‘공용물 손상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곽 대표는 “내가 삼일문 현판 철거한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인데 양씨를 구속 수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판부가 양씨를 구속한 것은 실정법으로 민족정기를 구속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예산/송인걸,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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