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09 23:39
수정 : 2005.03.09 23:39
[6판]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자신의 딸을 경찰에 고발해 구속시켰다며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조아무개(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서 회사 공금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자신의 딸(33)의 재판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방청석에 있던 회사 사장 윤아무개(74)씨에게 달려들어 길이 20㎝의 쇠망치로 윤씨의 머리를 세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됐으며, 윤씨는 머리에 가벼운 상처만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석달 전 회사 사장인 윤씨가 딸을 고소해, 홧김에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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