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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01:03 수정 : 2005.03.10 01:03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고소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사건을 계기로 법정 안전문제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예한 다툼이 일도양단식 판결로 결론지어지는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나 관계자들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데도 법정 안전 장치는 매우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좁은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를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법관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 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일흔을 넘긴 노인들인데다 법정 경위들이 서둘러 개입해 대재앙은 면했지만 우연한 불상사로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게 법원 주변의 중론이다.

지난해 12월 종중 소유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71)씨가 법정에 과도를 숨겨 들어갔다 미리 이 사실을 전해들은 재판부에 의해 다행히 법정구속됐지만 법정 폭력사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여러차례 감지됐기 때문이다.

1997년 8월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원장실에 난입한 강모씨가 지원장의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혀 충격을 받은 지원장이 법복을 벗기도 했다.

당시 정신병력이 있던 강씨는 이완용 후손의 재산권 소송 승소 판결과 전두환씨사면 소문에 불만을 품고 법원 고위직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법정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씨는 지난해 9월 재판을 빨리 끝내주지 않는 재판부에 항의해판사들을 향해 뛰어들다 간신히 법정 경위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산고법과 부산지법은 금융기관 등의 비상상황시 울리는 비상벨을 법정에 설치해 청원경찰은 1분내, 경비회사 직원들은 3~5분내 출동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법정 안전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대법원은 지난해 말 흉기 소지자의 법정출입을 막고 법정 소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5개 법원에 시범설치한 청사 검색대와 법정 CCTV를 올해중 본원 단위의 청사와 법정까지 확대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날 불상사는 경호ㆍ안전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검색대 운영등 경비 수위를 좀 더 높이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청사관리 강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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