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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18:00 수정 : 2005.03.10 18:00

서울고법 재정신청 인용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홍권 부장판사)는 지난해 4·15 총선 때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던 우상호(43·서울 서대문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한나라당이 낸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우 의원을 지역구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광재(40·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선거법 위반)로 춘천지법 영월지원의 심판에 회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우 의원이, 총선 경쟁 후보인 한나라당 이성헌씨가 아버지 명의로 6층 건물을 샀다는 허위사실을 최아무개씨한테 말하고, 열린우리당 서대문갑 지구당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이 건물이 찍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입소문을 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재개발아파트 주택조합에 납입한 분양금 1200만원의 상환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에 앞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역주민 친목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총선 후보 재산등록에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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