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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0 20:45 수정 : 2005.03.10 20:45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휴대전화를불법 복제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박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하고 박씨의 부탁을 받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모 이동통신 회사 여직원 김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3년 6월 광주 남구 월산5동 자신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점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뒤 이를 정모(34)씨 등에게 팔아 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박씨는 지난해 2월 1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가입자의 인적사항을알려달라는 심부름센터 직원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통통신 회사 여직원김씨에게 개인 정보를 유출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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