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밀양 성폭행사건 특별수사팀은 7일 경찰이 송치한 피의자 44명 중 1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20명은소년부로 송치하고 1명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1명과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13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언론에 발표한 피해자 5명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인적사항을 밝혀내기 위해 피의자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으나 확인하지 못했고, 자매 중 동생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가 2명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성폭행 가담자도 애초 검거한 41명 외에 3명이 더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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