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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08:56 수정 : 2005.03.11 08:56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등으로 남편의 성기에 가위질을 한 혐의(폭력)로 이모(36.여.대구시 달서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10일 밤 11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김모(38.자영업)씨의 성기를 가위로 1㎝ 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 온 형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 중인데 주요 부분이 절단되지는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여 화가 나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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