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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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돈 받고 잠도 못잤다” |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잠을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골재 채취업자 등으로부터 3억여 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1일 오전 첫재판을 받은 의사출신의 한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다.
조모(41)씨는 안병해 전 부산 강서구청장과 25년 전 사찰에서 공부하면서 맺은인연으로 선거를 도와주고 구청장 당선 후에 비서실장과 보건지소장으로 일했다.
조씨는 2003년 초 안 전 구청장의 소개로 알게 된 골재채취업자 이모(45)씨와부산 해운대의 고급 룸살롱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해 귀가한 조씨의 옷 주머니에는 200만원이 들어 있었고 이후 다시 만난이씨로부터 부산 강서구 관내 서낙동강의 골재채취 허가연장에 관한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다음 만남에서는 5천만원을, 그 다음에는 1억원을... 이렇게 받은 돈은 8차례에 걸쳐 어느새 3억4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어느 날 업자이씨가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고 위협하자 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더구나 이씨의 청탁 내용이 실무진의 반대로 무산되자 안 구청장과 상의해 3억원을 돌려주기에 이르렀다.
조씨는 법정에서 "돈을 돌려 주고나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었다"면서 "25년전 맺은 안 전 구청장과 소중한 인연이 이렇게 끝나게 돼 안타깝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구청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지역주민의 명예를 실추시켜 죄송하다"며 거듭 사죄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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