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야산 인접 지역 논·밭두렁의 개별소각은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하며 5인 이상의 공동 소각도 오는 16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전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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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
논·밭두렁을 태우다 화상을 입거나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라 농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일 영광과 진도에서 2명의 노인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화상을 입었다.
이에 앞서 8일에도 담양에서 논두렁을 태우던 70대가 불이 번지는 것을 막다가질식해 숨졌으며 7일에는 구례에서 밭두렁을 태우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던 70대가화상을 입었다.
그 뿐 아니라 논·밭두렁 소각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의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상이나 산불의 위험은 차치하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이 병충해방지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밭두렁 소각은 지난 1960-70년대 큰 피해를 줬던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박멸하기 위해 장려됐던 해충방제책이었지만 이후 품종 개량으로 이같은 병해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농작물에는 별 피해가 없다.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부작용만 낳아 득보다 실이 많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전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특히 야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산불이나 화상의 위험등을 고려, 노인 혼자 소각작업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관행 탓인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산 인접 지역 논·밭두렁의 개별소각은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하며 5인 이상의 공동 소각도 오는 16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전남/연합뉴스)
한편 야산 인접 지역 논·밭두렁의 개별소각은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물어야 하며 5인 이상의 공동 소각도 오는 16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전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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