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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4:20 수정 : 2005.03.11 14:20

충북 옥천경찰서는 11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11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23)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내 마구 때린 뒤 나체사진을 찍어 이듬해 1월 이 중 5장을 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옥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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