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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6:35 수정 : 2005.03.11 16:35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중학교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모(18.무직)군을 구속하고 김모(15.공고1년)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또는 중학교 동기인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1시께대구시 달서구 모아파트 놀이터에서 귀가중이던 중학교 동창생 강모(15)군을 밀대자루로 엉덩이를 수십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118만원을 빼앗으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강군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가정 형편이 넉넉한 점을 알고표적을 정한 뒤 협박 과정에 "말을 듣지 않으면 산에 끌고가 묻어버리겠다"는 말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군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몰래 아버지의 지갑까지 뒤지는 등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아오다 최근 실시한 정신과 검진에서 "장기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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