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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8:24 수정 : 2005.03.11 18:24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김영일 헌법재판관 퇴임식에서, 김 재판관이 공로패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지고지선한 헌재결정 폄하하는 지각없는 사람들 있다”

11일 정년 퇴임한 김영일(65)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고지선의 결정’이라면서, 이를 비판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싸잡아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또 헌법재판관의 출신과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겨냥해서는 ‘헌법재판은 오직 법률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이 ‘결정문’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한 지고지선의 결정이므로 누구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등) 지난해 헌재가 내린 중요한 결정들을 폄하하는 지각 없는 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이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진정 국민의 뜻을 대변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다”며 “헌법이 이렇게 저렇게 (따로) 해석된다면 국가의 질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헌재를 사회 각계의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법이 지닌 고유의 의미를 찾고 헌법 조항을 해석해 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70년 법관이 된 김 재판관은 이날 5년3개월의 헌법재판관 생활을 마지막으로 법관직을 떠났으며, 김 재판관의 후임인 이공현 신임 헌법재판관 내정자는 1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뼈대로 한 헌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김 재판관의 퇴임사는 법원 외부의 인적자원을 무시한 편협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의사 결정 구조의 다양성은 민주적이고 열린 사회를 위한 큰 흐름”이라며 “김 재판관의 의견은 특정 계층이 가진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반발로 비친다”고 말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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