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사조직을 꾸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복기왕 의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원내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몰렸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 의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17대 총선 당선을 위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이 산악회를 만들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조직을 만든 행위 자체만을 유죄로 인정해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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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의원 파기환송…열린우리당 과반붕괴 면해 |
대법원, 김기석 의원 파기환송
[5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사조직을 꾸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복기왕 의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로 원내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몰렸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 의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17대 총선 당선을 위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선거법의 ‘사조직 설립금지 조항’과 ‘선거운동 기간 위반 조항’을 함께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이 산악회를 만들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조직을 만든 행위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까지 적용해 가중처벌하는 등 법령 적용을 잘못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초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사조직을 꾸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복기왕 의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원내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몰렸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 의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17대 총선 당선을 위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이 산악회를 만들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조직을 만든 행위 자체만을 유죄로 인정해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초판]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1일 선거 전 사조직을 꾸려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열린우리당 의원(부천 원미갑)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날 복기왕 의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원내 과반 의석 붕괴 위기에 몰렸던 열린우리당은, 이날 김 의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17대 총선 당선을 위해 ‘우리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18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김 의원이 산악회를 만들었다는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2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사조직을 만든 행위 자체만을 유죄로 인정해 처벌해야 함에도, 사조직 설립과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모두를 경합해 가중처벌했으므로 재심리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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