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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8:39 수정 : 2005.03.11 18:39

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남편의 성기를 가위로 자른 혐의(폭력)로 주부 이아무개(37·대구시 달서구 본동)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10일 밤 11시30분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 김아무개(39·자영업)씨의 성기를 가위로 1㎝가량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성기능에는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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