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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8:44 수정 : 2005.03.11 18:44

“불법어로” 5년 징역도 가능

뉴질랜드에서 한국인들이 불법으로 전복을 잡다 어로 당국에 체포돼 최고 1억8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뉴질랜드 일간 <호크스베이 투데이>는 11일 한국인 여성(54)과 그의 아들(28) 등 한국인 3명이 지난 6일 뉴질랜드 북섬 호크스 베이 해안에서 불법으로 전복 366마리를 잡다 어로감시요원들한테 붙잡혔다면서, 이들은 뉴질랜드 어로법에 따라 최고 25만뉴질랜드달러(한화 1억8600만원 정도)의 벌금이나 5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오클랜드 웨누아파이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인들이 왕복 1천㎞의 거리를 차로 이동해 한적한 시골 해안에서 불법으로 전복을 잡았다면서, 이들이 잡은 전복은 이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채취 전복으로는 최대량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 수산부 불법어로 감시반의 레이 매케이 반장은 이들이 잡은 전복 가운데 단 두마리만 채취 허용 크기인 125㎜를 넘었고, 작은 것은 50㎜짜리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날이 어두워진 뒤 잡은 전복들을 배낭에 담아 차로 나르다 체포됐는데, 일행 가운데 30대 남자 한명은 불법 이민자로 밝혀져 곧 추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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