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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19:16 수정 : 2005.03.11 19:16

서울 방배경찰서는 11일 암진단을 받은 남편의 병세를 숨기고 방치한 뒤 보험에 가입해 남편이 숨지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윤아무개(41·보험설계사)씨를 구속했다.

윤씨는 지난해 3월 20일~22일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남편 건강을 진단해, 남편이 대장암과 간암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그 뒤 생명보험 4개를 추가로 가입한 뒤 치료를 미루고 남편이 사망하자,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남편은 그해 6월 숨졌다. 하지만 윤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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