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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1 20:02 수정 : 2005.03.11 20:0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윤기)는 11일 하이닉스 반도체(옛 현대전자) 영국법인이 “현대전자 미국·일본 법인이 현대건설을 통해 북한에 송금한 1억달러는 현대건설에 빌려준 돈이었으므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은 우리한테 돈을 돌려달라”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1억달러(한화 1175억여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법인이 현대건설 계좌로 보낸 1억 달러는, 현대그룹의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전자의 분담금이었다”며 “현대건설은 정몽헌 회장의 지시를 받은 현대전자 박종섭 대표이사가 ‘우리보다 해외자금의 입·송금이 자유로우니 대신 북한에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거래계좌를 빌려줬을 뿐이므로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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