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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2 15:13 수정 : 2005.03.12 15:13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2일 집창촌에서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특별법위반)로 일본인 Y(24.대학생)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혐의 사실을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이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Y씨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김모(23.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9일 관광차 입국한 Y씨는 12일 밤 12시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속칭 `청량리 588' 집창촌에서 1인당 6만원을 주고 김모(23.여)씨 등 성매매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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