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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0:43 수정 : 2005.03.13 10:43

한나라당은 국회의원의 소관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을 명기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해 9월 의총에서 추인받은 내용을 기초로 개정안을 작성했으며, 현재 공석인 정책위의장 등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당론 발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들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 1차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윤리특위의 기능을 강화했으며, 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휴직여부를 대학이 결정토록 하고 의원의 겸직상황은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는 중앙인사위.부방위.금감위.공쟁거래위.국가인권위.방송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은행 총재로 확대했으며,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들을 통합한 국회입법조사처와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신설토록 명시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 1/2를 초과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경우 특별활동비 지급을 금지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 1/2 이상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고쳐 현재 20일인 국정감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연중 수시감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을 개정해 입법개발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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