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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3 17:15 수정 : 2005.03.13 17:15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쇼핑상가 분양업체 ㅅ주식회사가 “허위·과장광고를 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ㅅ사는 일부 점포의 사례를 일반화해 ‘1점포 시세권리금 3억5천만원’이라는 식으로 광고하거나, ‘2천만원 투자로 연 720만~900만원 수입’처럼 미래 재산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ㅅ주식회사는 2000년 11월~2001년 5월 대구, 수원 등지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1~2년 후 400~500% 투자수익 예상’ ‘1년내 원금회수 가능’ 등의 내용이 담긴 신문광고를 3백여차례 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2003년 대구지역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허위·과장광고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상술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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