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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09:51 수정 : 2005.03.14 09:51

자신의 급여를 모은 돈을 직원들에 대한 포상및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사용해 선거법 위반논란이 일고 있는 김홍섭 인천시 중구청장에 대해 인천시 선관위가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14일 "자신의 봉급을 모아 직원들에 대한 포상기금 및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한 김 청장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률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며 "최근 김 청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김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김 청장의 행위가 검찰고발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사인이기 때문에 당사자 해명도 받아두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사실관계 및 법률검토 등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자신의 급여중 8천여만원을 직원 '포상기금'으로 내놓고 지난 2월 이 기금을 이용, 설연휴전에 구청 직원들에게 포상형식으로 양주(병당 2만3천원 상당) 80여병과 현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김 청장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달 자신의 월급을 모아 지정기탁형식으로 구청내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지정기탁'이아닌 '기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은 후보자간에 재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공정한경쟁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자신의 월급이라고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금품을 돌렸다면 그게 문제가되지 않겠느냐"며 이미 선거법 위반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내비쳤다.

시 선관위 검토결과 김 청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론나 검찰고발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청장은 당선무효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청장측은 이에 대해 "포상기금은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부 심의위를 통해 집행한 것이고 불우이웃돕기도 사회단체를 통한 지정기탁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모두 구청장이 취임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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