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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11:15 수정 : 2005.03.14 11:15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여대생을 협박.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30.회사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12월 수년간 사귀어온 A(21.여.대학2년)씨가 김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뒤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전에 찍어둔 너의 동영상을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2월6일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김씨를 피하고 다니자 A씨에게 "죽인다",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문자및 음성메시지 등을 이용해 모두 5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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