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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 사장 ‘20억 비자금 조성’ 수사 |
대구지검 특수부는 14일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업자 선정 과정에서 광고업자로부터 집행위원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서울지역 광고업체 J사 회장 박모(6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2003년 5월께 서울지역 광고업체인 J사 대표 박모(58.구속)씨로부터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 부탁해 광고물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함께 박씨로부터 위원장에게 줄 로비자금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별도의 광고업체를 운영하면서 퇴직금으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0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차명의 무기명채권 7억4천여만만원을환전해 자신의 계좌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그러나 검찰에서 집행위원장에 대한 로비와 관련해서는 '돈을 받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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