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은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우선 2006년 11월까지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간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겠다는 목표다. 기획단은 조만간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획단 박준모 단장은 "이 체계는 종이로 하던 형사사법 업무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개선, 업무효율 제고, 인력및 예산 절감 등 기존 형사사법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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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없는 e-형사절차’ 빠르면 2007년 실현 |
민원인 편의 대폭 증진..수사.재판 업무도 큰 변화
국민들의 형사사법 관련민원은 물론 수사.재판.형집행에 이르는 모든 형사사법 업무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통합형사사법체계가 이르면 2007년 구축된다.
이에따라 민원인들은 민원접수, 벌과금 납부, 제증명 신청 등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해결하고 사법기관도 종전 오프라인 업무였던 증거수집, 구속영장 신청 및청구, 기소, 판결문 송달 등 형사사법 업무 전반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혁신위는 종이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달 23일 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기획단' 구성,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기획단에 따르면 이 체계가 구축되면 형사사법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전자적으로 연계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 사건진행상황 조회 등 민원인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사 및 재판업무도 획기적으로 변화된다.
일례로 민원인들은 지금까지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 형사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교도소 등을 따로 방문해야 했지만 인터넷에 개설된통합형사사법 민원사이트에서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증거수집 등 수사, 구속영장, 보석, 기소 등 절차가 전자화된 자료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됨으로써 소위 `종이없는 수사, 종이없는 전자법정'이 구현되는등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제 확산과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된다.
또 각 기관이 종래 피의자 인적사항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중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비용과 인력 절감 면에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기획단은 기대하고 있다.
기획단은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우선 2006년 11월까지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간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겠다는 목표다. 기획단은 조만간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획단 박준모 단장은 "이 체계는 종이로 하던 형사사법 업무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개선, 업무효율 제고, 인력및 예산 절감 등 기존 형사사법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기획단은 올 7월까지 통합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우선 2006년 11월까지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간 전자 형사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2007년 12월까지 연계기관을 국세청.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서까지 확대하고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통합민원창구도 개설하겠다는 목표다. 기획단은 조만간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미나.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제.개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획단 박준모 단장은 "이 체계는 종이로 하던 형사사법 업무를 컴퓨터로 대신하는 수준 이상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앞으로 민원개선, 업무효율 제고, 인력및 예산 절감 등 기존 형사사법에 획기적인 혁신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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