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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확인 하루에
시스템 접속해 보석신청도 14일 정부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이 완성될 경우, 크고 작은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국민들의 생활은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불필요하게 오래 걸렸던 형사절차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과 검찰, 법원 등을 거치게 되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비교적 투명하게 엿볼 수 있게 돼,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효과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찰 단계에서 작성된 서류들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새로 작성되지 않고 보충되는 형식으로 일이 처리되면서, 관련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제공받는 사법서비스의 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통합전산망이 구축된 2007년 이후의 상황을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다. ◇ 장면1, 음주운전 처리 결과 하루만에= 회사원 김씨는 부서 회식이 끝난 새벽 2시께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075%가 나왔다. 경찰은 지문인식기가 달린 피디에이(PDA)로 김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벌금 미납여부와 수배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김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 등을 화상카메라에 담고, 김씨로부터 전자서명까지 받아 통합시스템으로 전송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새벽 2시30분. 음주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김씨의 경우, 30분 만에 조사가 끝났다. 이날 아침, 담당 검사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통합시스템에 올라온 음주단속 기록을 살핀다. 김씨의 전과사실과 양형자료 등을 확인하고 벌금 청구액을 정한 뒤, 약식기소 문서를 법원으로 전송한다. 전송된 시간은 오전 11시. 검사가 보낸 기록을 통합시스템에서 확인한 법관이 다시 기록 검토를 끝내고 벌금을 확정한다. 약식명령서를 작성한 법관이 오후 2시께 김씨에게 전자메일로 벌금을 통보하고, 김씨는 업무가 끝날 때쯤인 오후 5시 음주운전을 한 죄값을 확인한다. 만일, 김씨가 법관이 정한 벌금에 불만이 있다면,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장면2, 보석절차도 간편하게= 교통사고를 내 구속된 박씨는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않아 보석을 신청했다. 예전 같으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별도의 보석기록을 만들고, 여기에 법관의 도장을 받은 뒤 다시 검찰에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받아와 판사의 판단을 받았다. 이 모든 게 종이문서로 이뤄졌다. 하지만 박씨의 가족은 직접 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보석신청을 했다. 보석신청을 본 법관은 전산망을 통해 검사에게 의견을 물었고, 검사의 의견이 입력되자, 법관은 그 자리에서 보석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법관의 보석허가 결정을 통지받은 박씨의 가족들은 온라인으로 은행에 보석금을 입금했고, 은행 컴퓨터는 자동으로 보석금 납입사실을 법원에 알려줬다. 보석절차가 완료되자 검사의 컴퓨터에는 박씨의 석방명령이 입력됐고, 이는 다시 법무부 구치소에 전송돼 박씨는 구치소를 나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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