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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까지 조서·판결문등 전자문서화 경찰이나 검찰에서 시작돼 법원을 거쳐 교정 분야에 이르게 되는 형사사법 업무가 오는 2007년께 하나의 전산망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통합전산망이 완성될 경우, 국민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민원접수나 증명서 신청, 벌금 납부 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이나 가족이 관련된 형사사건의 진행절차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14일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절차 등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이른바 ‘이(e)-형사절차’를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부터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전산망 구축의 핵심은 현재 형사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나 조서, 영장, 공소장, 판결문 등을 모두 종이에서 전자문서로 바꾸는 것이다. 또 각 기관이 이 문서들을 전산망을 통해 전달하거나 보관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업무 담당자나 사건 당사자가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사건 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국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벌금 납부나 변호사 신청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종이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경미한 사건의 처리 절차가 빨라지고, 수사 과정의 녹음·녹화제나 충분한 증거 확보에 따른 공판중심주의도 더 빨리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단은 조만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미나와 공청회를 여는 등 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형사사법 관련 모든 문서를 전산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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