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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4 20:25 수정 : 2005.03.14 20:25

"딸같은 애를..." 10대 다방 여종업원의 성(性)을 유린한 '어른'들의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10대 다방 여종업원의 성을 매수한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안모(44)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다음달인 8월 중순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이 운영하는 벽지가게에서 인근 다방에서 일하는 이모(16)양을 불러 10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이양을 '지정'해서 차를 배달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음행매개' 혐의로 구속된 주류상 김모(50)씨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매상을 올리기 위해 자신의 주류점 고객5명에게 이양을 소개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장소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양을 고용해 차를 배달시키고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 등)로 다방 업주 임모(27)씨도 구속했다.

경찰은 소개를 받고 이양과 성행위를 한 남성들도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전원 입건, 조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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