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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 전 비서실장 혐의사실 부인 |
인쇄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행기 금산군수의 전 비서실장 김모(49) 피고인이 "당시 전달된 돈이 뇌물인지 몰랐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14일 오후 대전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여훈구) 심리로 열린 제3자 뇌물교부및 수수 혐의 공판에서 김 피고인은 "당시 수표 등 840만원을 김 군수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이 뇌물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피고인과 함께 공판이 진행된 인쇄업자 이모씨 역시 "(김 군수가 지역에서선거 홍보물을 인쇄한 것처럼 꾸미려고) 명의만을 빌려줘 그때 받았던 인쇄 대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검찰조사에서 억압적인 분위기로 대답을 강요당해 겁을 먹고 인정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자 공판기록 검토를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뇌물제공과 이를 전달했음을 시인하는 진술 내용이 담긴 녹화 CD 4장을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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