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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00:07 수정 : 2005.03.15 00:07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 대해 일부 다른 혐의를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 막바지에 추가 기소를 요청했다 "계속된 수사에도 확실한 다른비리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이의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자 선고 전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 사장에 대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을, 금품 제공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심현영 전 현대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달 초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거나, 공사에 참여하기위해 일부 업체들이 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잡고 공사와거래관계인 업체 대표 2명을 구속했으나, 고사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토목업체 W사 대표 이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전 임원 강모씨는 고 사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현대건설 관계자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벌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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