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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 11년만에 무죄 확정 |
이적성 논란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에 대해 11년만에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의 대학교재를 집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교재는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인식틀을 수용, 사회변혁 등 사회적 행동을 주창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는 내용은 담고 있지 않으며 학문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재에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등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이내용을 강의한 것을 두고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등은 경상대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교양 교재로 `한국사회의 이해'를 공동집필한 후 이를 강의해 왔으나 검찰은 1994년 11월 이 책자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했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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