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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14:02 수정 : 2005.03.15 14:02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불법조업)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해경부두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통발 20t급 어선 요동어 등 2척은 이날 오전 8시59분께 EEZ를 50마일 침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이들 어선에는 모두 1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송어 12상자(50kg)가 발견됐다.

해경은 중국 선장 2명 등을 상대로 NLL 침범경위 등을 조사한 뒤 담보금 불납시 구속 조치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성어기인 3월부터 5월까지 EEZ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증가할것으로 보고 불법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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