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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17:40 수정 : 2005.03.15 17:40

참여연대, 재산공개 내역 분석…“백지신탁 도입 시급”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주식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 있으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은 주식 보유로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융감독기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1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내역 등을 토대로 발표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재산현황 파악이 가능한 장·차관급 공직자 66명 가운데 26명이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보유주식 대부분이 직무와 연관돼 있어 주식 보유 자체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장·차관급 재산공개 대상자 74명이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인터넷 관보로 공개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자료를 토대로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가능한 66명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티엔지 주식 등 2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청와대 김우식 비서실장과 강원랜드 주식 등 3천여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김병준 정책실장의 경우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각종 주식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가하는 자리에 있어 직무와 주식 사이에 포괄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김우식 비서실장, 김병준 정책실장, 진대제 장관, 오거돈 장관, 윤증현 위원장…

조사결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주식보유액 30억원)도 삼성전자·삼성전기 주식 9천여주 외에도 전자통신 부품, 반도체, TFT-LCD 부품회사 등 직무관련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1천여만원)은 자녀가 동원금융지주 등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2억2천여만원)과 재정경제부에 재직하며 주식을 거래한 최경수 조달청장(4천여만원)도 경제 관련 부처에 근무해 직무와 주식 사이에 포괄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부산시 정무부시장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매년 1억~2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거래하고 있었으며, 그 금액만 8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구실을 하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금융감독기관의 재산공개대상자 26명 가운데 6명(윤증현 금감원장 제외)도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경부 윤대희 기획관리실장(동원증권 주식 4만주)과 금융감독원의 김창록 부원장, 이장영 부원장보(국민은행 주식 50주), 신해용 증권감독 담당 부원장보 등, 공정거래위원회 안희원 상임위원 등도 업무 연관성 또는 이해충돌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백지신탁제도 도입 서둘러야”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 공직자는 주식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주식시장을 감독하는 구실을 해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주식보유로 인한 부당한 재산 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거래 제한은 물론 하루빨리 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전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금융감독기관 공직자의 재직 중 주식거래만을 금지(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하고 있을 뿐 공직취임 전에 취득한 주식이나 배우자, 자녀 등의 주식거래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견줘 캐나다는 정부의 총리, 장관, 주지사, 주장관, 차관 등에게 주식시장에 등재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의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통제자산으로 분류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고위공직자의 직무외 소득과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정부윤리청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 뒤 임명 3개월 안에 주식 처분, 신탁, 업무회피, 사임, 전식·전보 등의 조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현 직무와 직접 연관이 없는 정책사안이라도 정보를 얻거나 국무회의, 부처협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신탁 대상을 재산공개 대상자의 모든 주식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공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이 명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각 당의 입장차와 법개정 의지 부족으로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의 처리 지연은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kimmy@hani.co.kr


이해충돌이란? = 사익과 공익의 충돌을 의미하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의 핵심이다. 관급 공사를 발주할 최종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친척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거나, 특정 회사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위치에 있는 경제부처 공무원이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공정한 정책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제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유형의 재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자주 언급되는 ‘백지신탁제도’는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하나의 제도다. 이는 부패의 위험요인을 없애 공직자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로 공직자 개인이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와는 상관없다. 경제부처 공무원의 주식 보유,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의 부동산 소유를 막자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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