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3.15 18:24
수정 : 2005.03.15 18:24
기소 11년만에 종지부
지난 1994년 검찰이 경상대의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1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의 대학 교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정진상·장상환 교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재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거나,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이 없어 이적표현물이라 할 수 없다”며 “특히 이를 집필한 교수들의 학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교재를 제작한 것은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재의 집필자들은 한국사회 모순을 분석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된 사회운동의 강화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교재의 내용은 학문의 중립성을 포기한 채 편향된 시각인 소위 사회과학의 한 방법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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