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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18:25 수정 : 2005.03.15 18:25

“학계에 훌륭한 자극제, 보안법 폐지 도움됐으면”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앞으로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학계에 훌륭한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이른바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휘말려 12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정진상(47·사진)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는 15일 “애초 사건이 되지도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당연히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사건은 우리 학계에 민주화를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됐다”며 “사건의 전말과 재판 과정을 정리한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을 이달말 펴내 누구나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을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숨죽여 있던 수구세력들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만들어낸 공안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1990년 같은 대학 장상환 교수 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이해>를 펴내 교양교재로 사용했으며, 94년 김영삼 정부의 등장 등 빠르게 진행되던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포함시켜 개정판 <94년판 한국사회의 이해>를 다시 펴냈다. 하지만 94년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문제삼은 것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훨씬 낮아진 개정판이었다.

정 교수는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이 반드시 역기능만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사건이 터지자 당시 학계에서는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고, 100건 이상의 성명서를 쏟아내는 등 공안당국과 전면전을 펼쳤다. 정 교수 스스로도 2003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장을 맡는 등 학문 활동에 큰 자극을 받았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 교수는 26일 경상대 남명관에서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진주/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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