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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18:37 수정 : 2005.03.15 18:37

복지부, 5%룰 적용 반대

보건복지부는 15일 재정경제부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주식투자 변동사항을 금융당국에 일일이 보고할 경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예산회계법상 정부 연·기금에 대해 앞으로는 상장·등록법인 주식의 5% 이상 보유하거나, 1% 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할 때마다 그 변동사항을 금융감독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5% 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이자 기업 인수를 목적으로 한 투자도 아니기 때문에 주식투자 내역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확대해석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는 지난 1월말 기준으로 12조5천억원으로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이 7개, 5% 이상은 64개나 된다.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기업도 75개에 이른다.

재경부 쪽은 이에 대해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적절히 규제하고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도 보고의무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견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기관투자가에 준해 월 단위로 주식투자 변동사항을 보고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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