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 14-17페이지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구획처리 돼 있었다. 한국에 반환하는 일제의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등 그 주변의 모든 섬이라고 밝힌 이 합의서는 명칭에 따른 혼돈을 막으려는 듯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식 이름으로 표기해 한국에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책자는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방위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모두 19페이지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국어와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으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측의옛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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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 국가기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 |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 문서> "울릉도(당시 일본측 호칭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 일본측 호칭 松島)는 우리나라(일본)와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1877년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근대적 일본 지도와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내무성의질문에 대한 품의서에 대해 이 같은 요지의 훈령을 내려 보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독도연구보전협회와 독도학회가 공동으로 제작한 '우리 땅 독도 이야기'책자에 따르면 1876-77년 일본 내무성이 태정관에 독도를 일본 영토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 가를 질의하고 태정관이 "울릉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며 당시 내려 보낸 일본측 공문서 사본과 설명(6-7페이지)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일본 내무성은 태정관의 결정 훈령을 시마네현에 다시 내려보내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어서(조선영토이므로)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지시했다고 이 책자는 기록했다.
이 문서는 일본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68년 일본에 들어선 메이지 정부가 이듬 해 외무성에 '울릉도와독도가 조선에 부속돼 있는 시말'을 조사하라는 항목이 있는 것도 당시 일본의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과 외무대신 등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영토'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이 책자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서 처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고문헌『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1667년 刊)에도 울릉도와 독도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 책자는 설명했다.
근대 일본의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도 1785년『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地圖)』를 편찬하면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것으로 명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J.B.B. D'Anville)은『조선왕국전도(Royaume De Core´e)』를 편찬하면서 조선에서 펴낸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의 지도처럼 울릉도와 독도(우산도)를 동해안에 근접하게 그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료하게 표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책자 14-17페이지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구획처리 돼 있었다. 한국에 반환하는 일제의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등 그 주변의 모든 섬이라고 밝힌 이 합의서는 명칭에 따른 혼돈을 막으려는 듯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식 이름으로 표기해 한국에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책자는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방위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모두 19페이지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국어와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으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측의옛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책자 14-17페이지에 실린 2차대전 직후 연합국이 작성한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지도에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구획처리 돼 있었다. 한국에 반환하는 일제의 영토는 한반도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및 독도등 그 주변의 모든 섬이라고 밝힌 이 합의서는 명칭에 따른 혼돈을 막으려는 듯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Lianccourt Rocks)'이라는 서양식 이름으로 표기해 한국에반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책자는 1950년 한국전 발발 당시 유엔군이 한국 영토를 영공에서방위하기 위해 설정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도 독도가한국 영토임을 입증하는 근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자는 모두 19페이지 분량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각종 고(古)지도와 자료, 해설을 담고 있으며 한국어와영어, 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5개국어으로 번역돼 최근 출간됐다. 신용하 전 독도연구보전협회 회장은 "다른 증거자료를 제외하고라도 일본측의옛자료만 봐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만큼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것은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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