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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3.15 22:23 수정 : 2005.03.15 22:23

속보=부산항운노조 금품수수 비리(<한겨레> 15일치 2면)를 수사해온 부산지검은 14일 오후부터 15일 새벽까지 복아무개(53)씨 등 노조 부위원장 2명과 노조에서 발주한 공사를 맡았던 강아무개(57)씨 등 3명을 긴급체포해, 16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상대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홍순보 부부장검사 등 3명의 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산항운노조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들어갔다”며 “배임 수재와 증재, 업무상 횡령 등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를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연락사무소 4곳, 공사업체 사무실, 전·현직 노조위원장 집 등 8곳을 압수수색해 1t 분량의 관련 서류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에 대한 분석작업과 함께 지난 9일 양심선언을 했던 이근택(58) 전 부산항운노조 상임부위원장 등을 다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부산항운노조 비리의 핵심인 노조 가입과 승진 과정의 금품 수수 외에 연락사무소 설립 과정의 공금 횡령 등 양심선언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관련자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들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트레일러 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2000년 2월 동부산컨테이너터미널 파업 당시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91.8%가 평균 830만원을 상납한 대가로 노조에 가입해 취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항만 취업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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